Q여사에게 물어보셔요 - 첫날밤에 신부가 죽었는데 (1969년 4월 13일)




인생살이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열리기 한참 전, 활자 매체도 그리 풍부하지 않던 시절, 많은 사람들은 대중 미디어를 통해 고민을 상담하곤 했습니다. 과거 선데이서울도 ‘Q여사에게 물어보셔요’라는 고정 코너를 운영하며 많은 이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들이 하얀 편지지에 적혀 선데이서울 편집국으로 속속 배달됐고, 기자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일일이 답을 해주었습니다. 40여년 전 그 시절의 고민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Q여사에게 물어보셔요] 코너의 주요 내용을 전달합니다. (답변 중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보다는 당시의 사회상을 가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 셋방「가스死」의 책임한계


저는 29세의 청년으로서 결혼 첫날밤에 불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의 괴로운 사연을 해결해 주십시오. 사연인즉, 결혼 첫날밤에 셋방에서 신랑·신부가 연탄「가스」로 중태에 빠져 신랑은 회복하고 신부는 끝내 절명하고 말았습니다.(셋방에 이사하던 첫날밤이며 또한 결혼 첫날밤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죽었으니 죽은 사람의 남편인 제가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만일 고발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4 권>


의견 : 손해배상 청구권 있다


얼마나 분하십니까. 우선 동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 김용달씨에게 문의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방이 지은 뒤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답니다. 오래 된 것이면 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책임은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연탄「가스」가 새게끔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지방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계산법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 여기 설명드릴 수가 없군요. 아무튼 손해배상 청구권은 응당 당신에게 있습니다. 걱정 마셔요.


<Q>


<서울신문 제공>




스포츠서울은 1960~70년대 ‘선데이서울’에 실렸던 다양한 기사들을 새로운 형태로 묶고 가공해 연재합니다. 일부는 원문 그대로, 일부는 원문을 가공해 게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린이·청소년기를 보내던 시절, 당시의 우리 사회 모습을 현재와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원문의 표현과 문체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오늘날에 맞게 수정합니다. 서울신문이 발간했던 ‘선데이서울’은 1968년 창간돼 1991년 종간되기까지 23년 동안 시대를 대표했던 대중오락 주간지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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