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이용약관2
다방이 공정위의 권고를 받들어 11일,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출처 | 다방

[스포츠서울 이상훈기자] 최근 손쉽게 방을 구하려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 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동산 앱들 중 대표 서비스 앱들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이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직방(직방), 주식회사 스테이션3(다방), 부동산일일사주식회사(방콜)이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 중 해당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점이다. 공정위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전에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 소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사업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매물등록관리 정책 등에 회원이 게시한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하게 됐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특히 유료서비스인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회원은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이용 대금인 매물등록비를 환불받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약관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사업자 모두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에도 메스가 가해졌다. 공정위는 이전까지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됐던 점이 불공정하다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허위매물 관련한 단속 제재 정책을 업계서 가장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측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다만 아무래도 중소기업으로 내부에 법무 인력이 없다보니 약관상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를 모두 수용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방도 “다방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공정위의 약관 심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지난 11월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의 수정 및 변경을 진행하고 있었다. 3월 21일, 1차적으로 변경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적용했으며 5월 15일 매물 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과의 검토를 통해 수정한 최종 약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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