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귓속말'에서 이보영이 이상윤을 협박했다.


27일 방송된 SBS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에서는 법무법인 '태백'의 대표 최일환(김갑수 분)의 손을 잡은 이동준(이상윤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비오는 밤 저수지에서 후배를 만나기로 한 신창호(강신일 분)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문의 교통사고를 낸 범인은 신창호의 후배를 먼저 만나 살해했다. 이어 신창호는 후배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도착했으나, 이어 도착한 경찰에 살인죄 누명을 뒤집어썼다.


판사 이동준은 사위를 봐달라는 장현국 대법관(전국환 분)의 청탁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신창호의 딸이자 경찰인 신영주(이보영 분)는 누명을 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경찰 수뇌부에 국내 최대로펌 '태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신영주는 신창호에게 '태백'의 뒤를 파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신창호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 이호범(김창완 분)을 찾아간 이동준은 이호범의 사무실에 법률회사 '태백' 최일환을 만났다. 최일환은 이호범을 이용해 이동준을 사위로 삼아 '태백'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했다. 그러나 이동준은 최일환이 판사 임용권으로 협박함에도 제의를 거절했다.


이동준은 계속해서 '태백'으로부터 검은 거래를 제안 받았다. 최일환이 이동준의 선배 송태곤를 이용해 이동준을 부른 것. 최일환은 법률가에 모든 손이 뻗쳐 있음을 이동준에게 말했다. 최일환은 "악은 성실하게 돼 있어"라며 이동준을 자신의 사위로 만들기 위해 설득했다.


이어 최일환은 신창호의 재판을 자신이 맡겠다며 이동준에게 판사 재임용권을 두고 거래했다. 최일환은 "신창호를 밟고 올라오게"라며 이동준에게 제안했다.


뒤이어 아버지 이호범을 찾아간 이동준은 대법관 장현국과 거래한 정황을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호범은 "곧 대통령 주치의가 바뀐다는 소문이 있어"라며 "결혼해라. 네가 최 대표 식구가 되면, 아비는 VIP에 청진기를 될 수 있어"라고 이동준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신창호 친구의 살해 현장에서 백상구(김뢰하 분)는 전화기를 찾았고, 이를 본 신영주는 백상구를 미행한 끝에 신창호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전화기를 빼앗았다.


신영주는 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이동준에게 들려줬다. 하지만 이동준은 최일환에게 협박받았다.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김영란 법으로 체포되는 최초의 판사로 남을 것이라고 협박한 것. 이 때문에 이동준은 최일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신창호의 공판일 이동준은 신창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신영주는 신창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나선 일로 경찰에서 파면됐다. 신영주는 동료이자 연인인 박현수(이현진 분)에게까지 외면 받았다.


신영주는 '태백'의 사위 된 이동준의 소식을 신문으로 보고 분노했다. 반면, 이동준은 어쩔 수 없이 검은 손을 잡게 된 것으로 인해 자책했다. 술에 취한 이동준은 신영주에 의해 잠자리를 함께한 영상을 찍히고 말았다. 신영주가 복수한 것. 신영주는 "판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딸을 유인 겁탈했다면, 그 남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라며 이동준을 협박했다.


뉴미디어국 purin@sportsseoul.com


사진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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