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ML)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사진·29)에게 검찰이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 5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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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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