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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두번째 운명은 달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7일 삼성그룹 총수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7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횡령,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3가지 혐의 외에 특가법 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새롭게 추가된 혐의 역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되어 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8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유로화 등으로 78억여원을 송금했는데 특검은 여기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삼성은 지난해 9월말 최씨 딸 정유라씨의 연습용으로 타던 삼성 소유의 말 비타나V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소액의 돈을 받고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2필의 소유권을 넘겨줬다. 특검은 삼성이 거래 형식을 가장해 비밀리에 최씨 측에 새로운 말을 사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특검의 이런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으며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와대 압수수색에 막힌 특검이 수사초반부터 주력해온 박근혜 대통령, 삼성그룹 간 뇌물죄 혐의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만료를 12일 앞둔 16일 일찌감치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절대적이다.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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