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로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여배우의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감독은 요구했고 곽 씨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 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 씨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곽 씨와 맺은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이 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설령 이 씨가 곽 씨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뉴미디어국 purin@sportsseoul.com


사진 |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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