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향하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휠체어를 탄 채 들어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숨기고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 총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롯데그룹 등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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