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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배우 이진욱을 둘러싼 성폭행 논란이 또 다시 수상한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이진욱에 대해 피해자 A씨가 접수한 성폭행 건과 이진욱 측이 접수한 무고 건을 동시 수사 중이다. 앞서 두 사람을 소개한 지인 등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모두 마쳤다. 이번 주 안에 관련 수사를 모두 종결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A씨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13일 지인의 소개로 이진욱을 처음 만났으며, 이날 자정께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진욱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은 즉각 반발해 A씨를 무고로 고소했고, 양측은 총 네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사태는 반전을 맞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이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변호인에서 사임했기 때문.

폭행진단서와 통화내역 등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A씨의 변호인이 물러나면서 A씨 측에 불리한 정황이 드러난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A씨 측은 앞서 무고로 피소된데 대해 “무고가 오히려 A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무고 고소에 대해 이진욱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이진욱을 무고로 고소한 바는 없고, 수사팀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A씨가 무고혐의로 기소될 경우 사법질서를 교란한데 따른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진욱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하다.

남자 연예인들의 성관련 추문이 무고로 결론난 사례는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7년에 걸친 법적공방 끝에 무죄를 입증한 톱MC 주병진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 있다. 주병진은 2000년 20대여성 B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무고죄의 공소시효가 7년(현재는 10년)이라 B씨는 무고죄는 피했으나 공범에 대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성폭행을 조작하기 위해 스스로 자해를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개그맨 김기수도 2011년 한 작곡가 지망생 C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김기수는 당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김기수는 25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대법원까지 길게는 6년간 진흙탕 싸움을 해야하더라. 이미 앞서 소송에서도 명예훼손과 이미지실추로 겪은 손해가 막심했다. 두 번 다시 개입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라 그대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기수는 당시 사건을 “연예인이라는 게 죄였다”고 회고했다. 성추문 사건에 거론된 연예인들의 심경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말이다. 피해자의 얼굴을 한 가해자가 이름이 노출된 연예인을 표적으로 법적 공방을 해오면 시시비비를 떠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의 무죄 입증까지 버티기 보다는 서둘러 합의로 사건을 종결짓는 이유다. 이진욱 사건의 1차 결말은 이번 주중 드러난다. 무죄는 입증했으나 무고를 벌하지 못했던 주병진과 김기수의 선례가 뒤집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gag11@sportsseoul.com

<배우 이진욱이 지난 17일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기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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