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장우영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과 그를 고소한 여성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이진욱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이진욱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DNA 대조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애초에 이진욱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A씨 변호사가 사임을 밝힌 것에 대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무고 혐의가 짙어 보이지만 계속 수사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욱은 이달 중순께 A씨와 저녁식사를 한 뒤 같은날 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소됐다. 하지만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지난 16일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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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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