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무한도전' 내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의 소유가 될까.


2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히트다 히트'의 주인을 놓고 열띤 논쟁을 펼치는 박명수, 하하의 모습이 그려졌다.


'히트다 히트'는 이제 대중이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한 유행어가 됐다. 하하는 이를 가지고 한 모바일 게임의 광고까지 찍은 상황. 그로 인해 박명수와 하하는 대립각을 세웠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멤버들의 개인기 분야의 저작권 권리를 보장해 '무한도전'의 웃음 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먼저 박명수 측의 입장은 이랬다. "'히트다'는 내가 고심 끝에 만든 유행어다. 하하는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를 사용했다. 하하는 유행어가 자기 것인 양 떠들어댔다. 남의 유행어로 부당 이득(광고 계약)까지 취했다. 나는 동료에 대한 배신감과 목숨 같은 유행어를 뺏긴 상실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하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하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박명수가 '세계의 히트'에 나와야 한다고. 무미건조하게 내뱉은 이야기를 내가 특유의 목소리와 억양으로 살려냈다".


정준하, 양세형, 광희를 비롯한 변호사 6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5:3으로 하하 측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런 가운데 변호사 한 명은 "기본적으로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다"라면서 "저작권이 있다면 '무한도전'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런 가운데 김영철은 박명수의 참고인으로, 김현철은 하하의 참고인으로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내온 과정들을 토대로 열띤 주장을 펼쳐 큰 웃음을 전했다. 특히 김현철은 10년 전 '무한도전'에 출연해 욕설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해명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6:3으로 하하 측의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난 가운데 시청자들은 하하에게 5483표(55%)를, 박명수에게 2545표(26%)를 던졌다. 근데 나머지 1762표(18%)는 개그우먼 김신영을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김신영의 깜짝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은 '히트다 히트' 특집. 과연 누구의 소유로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릴레이툰' 5탄, 광희 윤태호 작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주제는 '초심을 버려라'. 주인공은 방송의 즐거움을 잃은 유재석 이야기였다. 초심은 찾았지만 과거의 어리숙한 유재석으로 돌아간 유재석. 마지막 '릴레이툰'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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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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