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멕시코의 한 남성이 SNS를 통해 8세 의붓딸 성매매 알선을 시도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멕시코 북부에 있는 코아윌라 주 살티요 시의 청소년·가족 검찰은 최근 자신의 SNS에 8세 의붓 딸의 성매매 광고를 올린 혐의로 호세 에르난데스(23)를 검거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SNS에 딸과 성매매하는 대가로 하룻밤에 560달러(약 64만 원)를 요구했다.


이 끔찍한 사건에 현지 검찰은 "계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또 "친모는 자식들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선 성적 학대 증거가 없지만 피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심리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에르난데스의 딸과 2세인 남동생, 이들과 사촌인 10세, 12세 미성년 소녀 두 명도 보호 중에 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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