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교사가 처벌을 앞두고 혼인 신고를 해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데일리뉴스'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매튜 세인 웹스터가 원래 부인과 이혼한 뒤 제자 에이미 니콜 콕스와 결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남이었던 매튜는 지난 2014년 초 미성년자인 에이미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로 인해 교직에서도 물러나게 된 매튜는 부인과 합의 이혼 후 조용히 재판 날짜만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약 2달 후 에이미가 18세가 되자마자 그는 법정에 에이미와의 혼인 신고서를 내밀었다. 부인과 이혼한 지 딱 67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매튜는 에이미가 아내가 되면 그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이라며 그를 비난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파멜라 케이시는 "매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린 소녀를 이용했다. 꼭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갈았다.


뉴미디어팀 서장원기자 superpower@sportsseoul.com


사진=뉴욕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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