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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

장기전으로 치닫는 경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지난 몇 년 새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이들 중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다.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에 있으며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파산선고가 없으므로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낭비,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므로 비교적 유리하며, 공무원 및 급여소득자의 경우 실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상황을 방치하거나 파산신청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는 “비용이 부담되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 채무 스트레스 및 이자에 대한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또한 전문인 없이 혼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많아 오히려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문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적 사건수임으로 의뢰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명 ‘사무장펌’에 개인회생사건을 의뢰할 경우, 과도하고 부당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인천브로커 사건’과 같이 고리의 대부업체를 알선해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불법사무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절차가 지연 및 중지될 수 있으며 법률지식부족, 금전적문제 등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은성 변호사는 “국내 사무장펌의 경우,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 활동하기 보다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회생신청자의 경우,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로 법률사무소(02-6408-5365) 이은성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 다수의 기업에 자문을 담당하거나 많은 개인회생 및 파산 의뢰인들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법률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상담부터 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및 보안까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풍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서, 경위서 및 체계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으로, 의뢰인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현재 회생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파산, 일반회생 및 파산, 기업회생 및 파산 등의 사건을 주로 상담 및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소송에 대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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