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2.26)

가계 빚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하면서 우리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고령층 그리고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에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신용대출과 카드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고금리 대출 비중 증가는 가계부채상환부담 증가로 소득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빚을 빚으로 갚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 커진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만기 2개월 전 은행이 연체우려 고객을 선정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그 동안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빚을 내어 연체를 갚는 악순환에 빠져 신용을 잃게 된 개인채무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개인워크아웃은 그 동안 소득 등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 감면율을 50%로 적용 하였으나, 오는 6월부터 채무자의 가용소득(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해 산출)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30~60%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그 동안 원금 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감면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발표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 사채를 이용하거나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다중채무와 빚 독촉에 내몰려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자격이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빚 탕감이 가능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법원의 면책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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