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30

최근 가계부채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가계빚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장기경제불황으로 내수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1997년 IMF사태처럼 제2의 IMF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자 층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생계형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마저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까지 내몰리게 되면서 빚의 늪에 빠져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이어가거나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 독촉에 고통받는 개인 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을 하거나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시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야 한다. 또한, 담보부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개인회생신청 시 발급 받아야할 기본적인 서류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기재), ② 재산목록(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 등),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최근1년분), 급여통장사본(최근6개월분) 등 소득증명서)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 관련 비품목록, 매출통장사본 등 기타소득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세무서),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매출현황 등, ⑤ 진술서(채무가 늘어난 사유 및 사용처와 사용이유 기재),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자료 등)가 있다. 추가로 부채증명 발급 시 사채업자 또는 개인에게 빌린 부채는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차용증, 지불각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도 되며 차용증, 지불각서 등도 없는 경우에는 대출일자, 원금 잔액, 이자잔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함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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