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법무사(2.16)

매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파산면책금액이 4조 2000억원을 돌파했다. 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무분별한 개인회생의 신청과 악용을 막기 위해 법원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서류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채무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원명(www.good-start.kr)의 대표변호사인 최웅선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한다면 이런 낭패 줄일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조언했다.

먼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직장인,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 등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한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주부라도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만 해도 10만 명가량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신청서 접수부터 시작된다. 법원 접수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 사건번호를 대법원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에 조회하면 개인회생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접수 후 10일내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막을 수 있고 압류, 경매집행을 중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절차는 면담, 보정권고,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인가 이후 책정된 월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될 경우 기각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전문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회생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할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개인서류와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소득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외에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예상변제액 표를 작성하여 들어가는데 개인이 이를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신청사건이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 진행된다. 파산면책, 개인회생신청 방법은 등기 우편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어디에서나 가능하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무실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국 법원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실무 노하우가 축적된 곳이 유리하다. 서울, 경기,부산, 광주 지역 등과 상관없이 사건 접수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접수 되므로 각각 지역의 법원마다 성향이 다르며 판례가 다르므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이다.

한편, 법무법인 원명(무료상담: 1566-0154 ) 에서는 꿈드림 개인회생 무료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누구나 부담 없이 신청비용, 방법,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재신청, 신용회복방법에 대해 상담 받아볼 수 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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