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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IFA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제롬 발케 전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FIFA는 1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케 전 사무총장이 12년간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FIFA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또한 10만 스위스프랑(1억2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의 자격정지 기간은 블라터 전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에 비해 4년 더 길다. 윤리위는 두 사람에 비해 발케 전 사무총장이 위반한 규정이 3개나 더 많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14브라질월드컵 입장권 판매와 2018, 2022년 월드컵 방송 중계권 판매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다. 윤리위는 조사결과 발케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 입장권 판매과정에서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카리브해 지역의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FIFA 출장비로 외유를 다니고, 전용 비행기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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