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인순이가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했다.


10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 씨가 인순이를 5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 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으며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인순이가 소득 금액을 누락한 증빙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시켰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인순이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약속된 기간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순이에게 준 미술품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바 있다.


뉴미디어팀 김수현기자 jacquelin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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