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법무사(2.5)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초고금리로 인상되는 대출이자로 인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살인적인 수준의 대출이자로 인해 채무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는 그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격, 절차와 비용 등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전문성을 갖추지 않거나 채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도 늘고 있어 채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채무조정을 받는 것은 신용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무분별한 신청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전에는 절차, 비용, 자격, 기각사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원명 꿈드림 개인회생’의 대표 최웅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라도 신청인 스스로가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이는 간혹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무리하게 신청을 종용하거나 어려운 사건이라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① 본인 명의의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 신용채무 5억원 이하인 경우, ② 반복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③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④ 채무 총액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총액(청산가치) 보다 20% 이상 많은 경우, ⑤ 최단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 까지 꾸준한 변제액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 ⑥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1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대부업체, 사채, 개인채무 등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따로 채무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시에 금지명령신청을 함께 제출하는데 이 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긋 지긋한 빛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급여, 유체동산의 압류를 금지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한 만큼 법원은 더욱 까다로워진 개인회생 심사 기준 및 기각 사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본 자격을 확인 했다면 전문가를 통해 더욱 세심한 자격여부를 상담 받는 것이 좋다. 사건 수임 경험이 많고 법원별로 다양한 사례를 접한 법률사무소 일수록 최신 판례 경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건진행이 유리 하다.다만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득, 재산을 은닉하는 등 신빙성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각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사기 회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 관리제 운영이 가능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변호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모든 우편을 송달받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족에게 개인회생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꺼려하는 경우에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원명 개인회생 꿈드림(http://www.good-start.kr/) 에서는 개인회생자격, 파산면책신청, 절차, 방법, 비용, 재신청에 대한 전국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가진단도 테스트할 수 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센터(대표번호: 1566-0154)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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