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법무사(2.2)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긋 지긋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라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명절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빌린 돈을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지만 올해 대부업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공백을 틈타 일부 채권 업체들의 불법 추심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채무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불법추심행위는 크게 채무자 본인이 아닌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 야간에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에 찾아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 폭행 및 협박,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과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 부당한 비용을 청구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추심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신고하고 구재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독촉에서 벗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원명 꿈드림 개인회생’ 의 대표 최웅선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진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파탄위기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목적으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적 구제제도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시중은행, 대부업체, 사채, 개인채무 까지 전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에게는 현실적인 변제의 기회를 주고 채권자 또한 채권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신청자 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현재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채무 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산정하여 36~50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며, 변제 완료 이후의 잔존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 고령이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한 채무자만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을 채무 전액을 면책 받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최근 처분된 재산 내역과 소득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까다롭지만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분이 복권되며 은행거래, 재산소유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으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절차 중 금지결정을 통해서이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금지결정, 중지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된다. 이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및 급여, 유체동산의 압류를 금지하는 결정이다. 접수 후 평균 14일 내로 금지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독촉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만 변제해 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신청비용은 개인마다 채권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달리 산정될 수 밖에 없다.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 송달료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비용에는 법원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우편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법무법인 원명 꿈드림 개인회생(http://www.good-start.kr/) 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며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크레딧케어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누구나 부담 없이 신청비용, 방법,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재신청, 신용회복방법 등에 대해 문의 할 수 있다. 무료상담번호: 156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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