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법무사(1.26)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에 대해 전국 법원은 지난해 ‘개인회생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개인회생 악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빠른 사건 처리보다 철저한 검토에 중점을 두어 면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회생신청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악성브로커들과 신청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자격조건과 심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하거나, 재산의 명의를 바꿔 은닉하고, 소득을 줄여서 월 변제금을 낮추려한 경우 등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개인회생신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개인회생비용과 수임료만 챙긴 뒤 사건을 방치하는 브로커들을 근절하겠다는 목적과 선량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갱생을 돕고 채권자에게는 효율적인 변제를 도모한다는 도산법의 원래 취지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강화된 법원의 심사는 선의의 개인회생 신청자들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많아지고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을 생각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절차, 방법, 비용,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기각의 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법무법인원명의 대표변호사인 최웅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알아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3~5년간 변제하게 되며, 변제 이후의 잔존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만 채권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와는 달리 대부업체, 사 금융뿐만 아니라 사채나 개인 간의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신청조건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이면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직장인, 전문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재산 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기본 서류와 채무 잔액 증명서 그리고 재산현황과 소득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법원의 양식에 맞춘 신청서류가 취합되면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가 접수된다. 신청서 접수 시 채무로 인해 독촉을 당하는 채무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채무독촉과 향후 발생할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중지명령은 신청 당시 이미 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기간 동안 중지시킬 수 있다. 이후 보정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고 확정된 변제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된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다년간의 사건 수임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원명(http://www.good-start.kr/) 에서는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크레딧케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누구나 부담 없이 신청비용, 방법, 변호사 수임료, 신용회복방법에 대해 상담 받아볼 수 있다. 무료상담 156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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