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변호사(1.15)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과 같은 무담보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한 신용대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정부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 및 대출 한도 조정 등 은행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이자를 받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고금리 대출 빚의 악순환과 빚 독촉, 생활고로 빚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이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인에게 알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개인회생절차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연체 상태나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영업소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단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과 절차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최근 들어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진실성 없이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