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강두경사무소(1.12)

개인회생 신청 시 법무사 비용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낮은 수임료로 진행하기를 원하기 때문. 사전에 법원 비용을 알고 신청한다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법무사 강두경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과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개인회생 신청 및 서류작성은 간단하다. 개인회생 상담 후 신청을 하면 채권사(채무가 발생한 금융사)의 부채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부채증명서는 사무실에서 직접 발행되는 것보다 대부분 민원센터(대행업체)를 통해 발행된다.

접수 시 송달료 및 인지대비용이 발생한다. 부채 발급(3~4일 정도) 이후 서류작성을 한 뒤 접수를 할 때 인지대 3만원, 금지명령 신청인지 2000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송달료는 기본료 3만5500원에 채권자수 1곳당 우편송달수 5회 비용 1만7750원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송달료와 인지대, 금지명령인지를 합치면 접수비용이 계산된다. 그러나 서울 중앙 지방법원 및 인천 지방법원의 경우 원리금(원금+이자)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회생비용(15만원)이 발생한다. 인천 지방법원의 경우, 1억 원 이상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자 또는 3.3% 소득신고자를 외부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지법은 외부회생을 진행하지 않아 외부회생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절차는 면담(보정기간)이다. 사건 접수를 하면 사건번호(접수번호)가 나온다. 사건 신청일로부터 2주에서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으면 사건 진행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 검색’을 하면 접수 및 면담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접수가 잘 되면 법원에서 면담 이후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가 나온다.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고 변제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보정 서류를 제출하면서 추가 비용을 받는 사무실, 또는 진행을 포기하는 사무실이 많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의 진행이 안 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접수해 보정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청자 입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정 서류까지 접수됐다면 개시 결정이 난다. 개시 결정이란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신청인에게는 법원이 가상 계좌를 부여해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채권사들은 채권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추가 송달료를 요구하는 사무실도 있다. 당초 추가 비용이 없다고 했지만 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한 뒤 일을 진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법원에서 추가 송달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법원에서 채권자집회일자를 알려준다.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고, 법원에 성실히 참석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혹시 통장이 압류돼 잔액을 찾지 못했다면 인가결정공고 이후 2~3주 후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인가 확정문을 받은 뒤 통장압류해지신청을 하면 된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일 동안 변제를 잘해서 면책신청을 하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싼 수임료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은 수임료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수임료 분납 시 분납 업체를 사용하는지, 자체 분납 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사무실에서 자체 분납하는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될 때 추심 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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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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