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나에게 맞는 크라우드펀딩’ 강좌 개최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가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공|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스포츠서울 박시정기자]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의 강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매주 일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은 지분투자형을 비롯해 리워드형 기부형 등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보와 크라우펀딩 전략,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안내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시작된 본 교육은 유료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전석이 모두 마감됐다. 현재 2주차 교육생을 모집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격, 크라우드펀딩 업체 등록요건 등 세부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달 25일부터 발효된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입법예고 때와 같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대주주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강좌는 매월 3회 열리고 있으며 참여자 신분 및 지역을 고려해 매주 다른 요일, 다른 시간대에 개최되고 있다. 이 달의 교육일은 오는 13일 오후 7시, 23일 오후 2시이다. 강좌 신청은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 또는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홈페이지(http://www.crowdfunding.or.kr)를 통해 가능하다.

charli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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