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강두경(1.5)

가계 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2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구 소득에서 세금과 4대 보험 같은 비소득 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월급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오면 이 중 24만2000원을 빚 갚는 데 썼다는 의미다. 이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2년 5291만원에서 2015년 6181만원으로 16.8% 증가했다. 금융 부채도 3599만원에서 4321만원으로 3년 만에 20%나 늘었다. 부채 원인은 ‘내 집 마련’이었다.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36.3%를 차지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도 5.3%에서 6.5%로 늘어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시사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신용불량자도 속출하고 있다. 직장인이나 주부,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학생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존재를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파산을 앞둔 노동자나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무담보채무일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일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까지 해당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제외되고,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구제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카드빚이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편할 수 있고, 보증인 채권도 주 채무자에서 보증인으로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 및 청약 저축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을 때 채무자에 포함이 되면 대출은 해지된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편리하다. 법무사를 통해 먼저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법원으로 송달하면 사건이 접수된다. 사건번호를 받으면 법원 면담을 거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 보정 서류가 접수되면 개시 결정을 받는다. 개시 결정 뒤에는 지방법원이 채권자집회일자를 고지하고,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빚을 꾸준히 갚으면 면책 신청을 통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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