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12.29)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 및 대학생,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추심업체로부터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져 빚 독촉과 경제적인 파탄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도 서민금융대출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을 지원 확대하고 있으며 과도한 빚과 대출연체로 인하여 이마저 이용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대출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와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 진술서가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재산과 소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개인회생 기각 폐지 결정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하거나 친인척에게 과다한 채무변제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보전처분, 중지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도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각 제도의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단, 개인회생에 비해 파산신청자격 및 비용 절차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개인회생 파산신청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절차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은 후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00-8072.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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