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변호사(12.9)

가계부채가 무서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11조8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마저 등장할 정도다. 최근에는 가계빚 폭증을 주도해온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생계형 대출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현실이다. 특히 내수침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운영비 생활비를 충당하기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폐업이나 실직으로 이어져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대출 이용하게 되면서 빚을 빚으로 갚는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추락해 추심회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한 빚은 빚으로 끝나지만은 않고 생활고로 인한 가정붕괴,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또 다른 어두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가 벼랑 끝 삶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단, 개인회생에 비해 파산신청자격 및 비용 절차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개인회생 파산신청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절차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은 후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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