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훈변호사(12.2)
배동훈 변호사

최근 많은 채권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부동산 경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매란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한다. 부동산 경매는 매도인이 임의로 물건을 팔고자 할 때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련 개념들을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 그 중 하나가 배당이의다. 배당이의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소송이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가 부동산 경매 진행 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특히 채무자의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들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한민앤대교의 배동훈 변호사는 “경매를 당한 채무자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권리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과도한 빚을 면제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동훈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변호사다.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유치권,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등에 대한 정보는 전화문의(02-596-9566)를 통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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