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한 매체는 서울 광진경찰서 측의 말을 빌려 해당 기획사 소속이던 김모 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출된 고소장에는 김 씨가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김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소인 김 씨는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며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김창렬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창렬 측은 고소장 내용에 대해 "월급을 빼돌린 적도 없고 노원에 있는 고깃집에 간 기억도 없다"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뉴미디어팀 서장원기자 superpower@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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