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20151026)

‘개인회생파산제도신청 자격, 절차, 조건 등 꼼꼼히 검토 후 신청해야 낭패 없어’

최근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처하거나 신용불량자 연체 자로 전락해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국내 대부잔액 총액이 11조1592억원에 이르고 주부, 자영업자 등에서 생활비,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과 다중채무,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고금리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상품을 검토해보거나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아직도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 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자격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은행권 및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부 개인채무자들이 빚을 탕감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원에서도 법적 절차가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 첨부서류 누락과 허위사실 없이 작성하여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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