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스포츠서울] 용인 캣맘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용인 캣맘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10)으로 밝혀졌다. 용의자 A군은 경찰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용인 캣맘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A군은 친구들과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캣맘 사건의 용의자 초등학생 A군은 과실치사가 인정돼고 죄를 물을 수 없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 게 전부고,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아 성인이 돼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


다만 캣맘 사건 피해자 측에서 A군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때는 A군이 자신의 재산이 없어 A군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캣맘 사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A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를 말해줄 수 없다"며 "물체 낙하실험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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