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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 서구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폭스바겐 아우디 A3 차량에 대한 차대동력계 장치 배출가스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일주일 만에 수십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바른 측은 “6일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수십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면서 “원고를 매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과는 별개로 안전·환경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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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폭스바겐 여파로 수입차 판매가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차 재고 물량이 5만5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입차 재고량은 5만4781대로 전년 동기(3만1702대)에 비해 72.8%나 급증했다. 8월까지 재고차량이 5만대를 훌쩍 넘어 이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8만여대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재고가 꾸준히 늘자 그동안 할인율을 높이면서 재고를 소진해왔는데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잔뜩 위축돼 제대로 된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hong7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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