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기준


[스포츠서울] 현역 입영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병무청이 올 하반기부터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의 신상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방부는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기준 개정안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게끔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초첨이 맞춰졌다. 현역 입영기준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키 175cm 대상자는 몸무게가 107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은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현역 입영기준에 대해 "이번 현역 입영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 적체 문제 해소, 현역 자원 정예화, 입대 후에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편의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무청은 불시 재신검 제도를 운영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의 신상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영 연기와 신검 판정 보규자 등 연간 2만여 명에 달하는 병역 기피 대상자들을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상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역 입영기준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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