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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명 쇼핑몰 ‘터미널21’에 입점 된 에뛰드하우스.

[스포츠서울]국내 유명 메이크업 브랜드인 에뛰드하우스의 해외 매장에서 화장품 샘플이 불법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역시 샘플 판매가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가 “해외 매장 가맹점까지 일일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샘플 불법 판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현지 고객을 우롱하는 이러한 판매행태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뷰티(Beauty) 열풍과 한국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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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뛰드하우스가 진출한 태국 내 매장에서 화장품 샘플이 불법판매 되고 있다.

◇태국 유명 쇼핑몰서 에뛰드하우스 화장품 샘플 불법 판매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명 쇼핑몰인 ‘터미널21’을 찾은 A씨는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이 곳에 입점된 에뛰드하우스 매장에서 국내에서 불법으로 간주된 샘플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 A씨는 “샘플을 정품인 것 처럼 판매하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부터 제품 홍보 및 테스트 등을 위한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에뛰드하우스 등 업계에 따르면 태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샘플 판매가 불법이다.

문제의 제품은 에뛰드하우스의 베스트셀러인 ‘수분가득 콜라겐 스킨·로션’이었다. 15㎖ 용량의 로션과 스킨이 각각 7개씩 포장된 이 샘플 패키지는 한국돈으로 약 9300원(280바트)에 판매되고 있었다. 현재 한국 내 에뛰드하우스 매장에서 180㎖ 용량의 ‘수분가득 콜라겐 로션·스킨’이 각각 1만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도 오히려 33% 정도 비싼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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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뛰드하우스 국내 매장에서 정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분가득 콜라겐 로션’.

◇에뛰드하우스 “태국 직수출 국가 아니야” 해명만…

더 큰 문제는 한국 에뛰드하우스측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현지에서 이같은 판매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태국은 직수출 국가가 아니기에 매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에뛰드하우스 관계자는 “태국은 해외 직수출 국가가 아니다. 한국에서 현지 에이전시(agency)에 물건을 보내주고 현지 관리는 에이전시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태국 현지 각 가맹점을 일일히 관리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 매장의 경우 본사 정책과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행태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K-뷰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에뛰드하우스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태국을 강타한 K-뷰티와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불붙은 K-뷰티, 한류 열풍에 부정적 이미지 미칠까 우려

실제로 에뛰드하우스는 태국의 첫 해외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12개국에 2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에뛰드하우스는 지난 2007년 8월 태국의 유명 백화점인 시암스퀘어에 1호점을 오픈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태국내 에뛰드하우스가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와 인기도 실로 놀랍다. 태국 공주가 애용하는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세를 타면서 태국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0년 태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2008년 대비 6배 이상 급성장을 했는데 에뛰드하우스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하지만 이같은 샘플 불법판매는 지금껏 에뛰드하우스가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태국 매장 내에서 벌어진 ‘샘플 불법 판매’라는 꼬리표는 에뛰드하우스에만 붙는 것이 아니다. 크게 본다면 이 꼬리표는 결국 ‘한국’ 이라는 브랜드 전체에 달릴 우려가 있다. 한창 불붙은 K-뷰티와 한류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될 수 있어 에뛰드하우스측의 해외 현지 매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판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해보인다.

김자영기자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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