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국가대표 역도선수였던 김병찬.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회의가 지난달 26일 춘천의 자택에서 쓸쓸히 숨진 채 발견된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인 故 김병찬(46)과 관련해 체육인 복지향상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병찬은 1990 베이징아시안게임 금메달, 1991년과 1992년 아시아선수권 연속 3관왕, 1991년 세계선수권 음, 동메달 등을 획득하며 활약했다. 매월 52만 5000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을 받아 생활해왔으나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손상과 하반신이 마비된 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지냈던 홀어머니마저 타계한 후 식도암 진단을 받고도 변변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다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회의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들과 체육인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없이 슬퍼하고 있다.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우리의 무지와 관심부족으로 곁에서 도와주지 못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체육 공로자들이 불행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마땅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수회의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한 이익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됐고, 체육인들의 잔치를 통해 얻은 이 종잣돈으로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성공함으로써 많은 기금이 적립됐다. 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주체였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체육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체육복지정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원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 2, 제 3의 김병찬 선수가 양산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노력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2일 메달리스트 연금 수급자라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수회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수회의는 “여러 체육단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 전체를 통합해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업무분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여야만 한다. 또한 체육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고, 체육인의 복지실태와 근로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진로와 교육문제까지 고민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가동하고, 체육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회의는 지난 2012년 말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복지법’이 3년 가까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계류중인 점을 지적하며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체육인복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심각히 고민해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한다”고 요구했다.

이정수기자 polari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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