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회생도우미(20150630)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 시 자격 절차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해야 낭패 없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금융취약계층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을 통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에는 이들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들이 다중채무와 채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서민층의 가계 빚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격 절차 비용 등이 달라 본인의 채무를 꼼꼼히 분석한 후 구제제도를 선택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총 5억 원 미만의 대출을 3개월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대출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 또한 부담되지 않아 많은 채무자들이 찾고 있다. 단 신복위와 현재 협약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자격 대상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대출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채무를 포괄하며 빚 보증 과 개인간의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과 같이 일반인 혼자서 개인회생절차는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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