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권고로 변경 앞두고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웅희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했다. 학교와 학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육부는 학교 통학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내 합창 수업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7일 교육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나 학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순 있지만, 착용 여부는 교장이나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방역당국 기준처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체험학습 현장이나 수학여행 등에도 적용된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해당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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