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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 골재업체 차량이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운반 하고있다.│사진=장관섭기자

[스포츠서울│인천=장관섭기자] 화성시 신왕리 744-1번지 일대 A 골재 생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188-1번지 일대에 불법 투기가 포착됐다.

27일 스포츠서울 취재를 종합해 보면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인천 경기 일대 무기성 오니 폐기물업체들은 서신면 전곡리 산 188-1번지 일대 임야 부지에 불법 투기를 하며, 슬항리 102, 132번지 일대와 삼존리 832, 836번지 등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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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 골재업체 차량이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운반해 서신면 전곡리 산 188-1번지 일대에 불법 투기 하고있다.│사진=장관섭기자

특히 A 골재업체는 양감면 요당리 산18-1번지 목장 용지, 산129-3번지 임야 훼손 및 폐기물 보관 부적절 등 정화시설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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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 골재업체에서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싣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더욱이 수도권 골재 파쇄 업체들은 운송업체, 매립업자와 공모해 25톤 기준 폐기물처리 비용 약 40만 원의 부당이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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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경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앞서 2021년 2월경 경기도 특사경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을 수사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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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 골재업체에서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싣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공동 취재진에게 “6583 등 차량은 전혀 관련 없는 차량이고 불법 투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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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A 골재업체에서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싣고 있다.│사진=장관섭기자

하지만 취재진은 불법 투기 차량이 A 업체에서 싣는 과정 등 불법 투기 모습까지 확인했다.

▶이에 화성시와 특사경 관계자는 “취재진의 증거 확보로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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