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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 1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승기와 후크는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후크의 권진영 대표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어요.

지난달 3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권 대표가 2016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년간 후크의 법인카드로 약 28억원을 사용하였고 그중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에서만 18억원가량을 샀고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도 샀으며 가족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도 후크의 법인카드 유용 등 탈세 의혹 검증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어요.

국세청에서는 후크와 권 대표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 정황 사실을 알고 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비 지출 명세와 증빙 자료와 맞춰 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권 대표는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국세청에서 검증이 가능한 이유는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의 모든 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부금 영수증, 지급조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확인이나 조회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경조금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 영수증 등 지출 근거만 있어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인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지급 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 통제기능,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보도대로 업무용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기업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게 돼요.

또한 사적 사용 경비에 대해 업무와 관련 있다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사용한 자가 대표와 같은 임직원이라면 급여로 처분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이라면 급여와 법인 카드 사용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각자의 개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거나 특수관계자가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회사의 지급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로 추징해요.

후크는 2021년 12월 초록뱀미디어가 지분 100%를 440억원에 인수 합병해 현재 세무상 모든 책임은 초록뱀미디어에 있습니다.

권 대표가 개인 재산을 처분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 28억원에 대해 법인 자금과 경비 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사실이라면 그 금액을 초록뱀미디어에 반환해 형사 처벌과 세금 추징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승기는 조보아와 함께 올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로 모범납세자 대통령상을 받고 5월 4일부터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속사인 후크와 권 대표는 횡령과 탈세 혐의가 있다고 알려져 안타까워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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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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