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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SBS연예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30회 넘게 회사 직원을 시켜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 처방받았다.
김 씨를 비롯한 회사 직원 2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권 대표의 지병과 관련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 가운데 해당 약물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물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권 대표가 대리 처방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복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권 대표 법률 대리인은 해당 매체에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데뷔 이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최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료 정산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 대표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하여 저희 회사 및 저 개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은 분께 면목이 없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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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