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엔터

[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수익 정산을 두고 분쟁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8일 SBS연예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30회 넘게 회사 직원을 시켜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 처방받았다.

김 씨를 비롯한 회사 직원 2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권 대표의 지병과 관련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 가운데 해당 약물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물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권 대표가 대리 처방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복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권 대표 법률 대리인은 해당 매체에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데뷔 이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최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음원료 정산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 대표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하여 저희 회사 및 저 개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은 분께 면목이 없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mj98_24@sportsseoul.com

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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