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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올 한해 100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등 4년간 총 341건을 접수했으며, 성립률도 매년 증가해 올해 98%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지난 2019년 74건, 2020년 84건, 지난해 83건, 올해(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단순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도 2019년 71%, 2020년 75%, 지난해 91%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지난해 39일, 올해 22일로 대폭 단축됐다. 법정 처리기한 60일의 3/1 수준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았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분쟁조정신청 접수 건이 많은 이유는 가맹사업분쟁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의지가 높고, 분쟁당사자들도 처리 기간이나 합의 내용 등 조정 결과에 만족해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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