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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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채널 ‘연예뒤통령’ 출처 | 유튜브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장장 5년여에 걸쳐 폭행 및 무고에 대한 소송을 이어갔던 전 여자친구와 사이에 낳은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올해 2월 첫사랑과 결혼하고 8개월만에 득남 소식까지 전하며 서서히 방송활동을 복귀하려 준비한 김현중으로서는 치명적인 소식이다.

김현중은 지난 28일 방송된 MBN ‘뜨거운 안녕’에 출연해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밝히며 행복한 근황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29일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상반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앞서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현중은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5년간 법적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김현중과 고소 사건 와중 잠시 화해했을 때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고, 김현중 측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양육비 등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9일 채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 7년간 자신의 아이를 만나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 측은 “김현중은 28일 방송에 출연해 5년전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인듯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김현중은 A씨와 임신, 폭행 등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임신과 중절 폭행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에서도 인정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 유산, 폭행, 임신중절은 인정됐지만 A씨가 고소 내용 중 두번째 임신에 대해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뷰해 김현중을 명예훼손했다는 부분이 인정돼 1억원을 배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송 이후 A씨는 출산했고 검사 결과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A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8살이다. 아이는 단 한번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김현중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를 만난고 나서 김현중은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

이진호 측은 “김현중은 지난해 9월까지 양육비를 단 한푼도 주지 않았다. 조정과정에서 판사가 김현중에게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김현중은 연소득이 7000만 원이라며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월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결국 이를 위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진호는 “김현중은 미지급된 양육비 소급분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만 밖에 못 주겠다며 이의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관계자들은 김현중이 방송복귀를 위해 연락을 한 것같다고 말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오르는 상황을 막으려 했던 것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중은 앞서 방송에 출연해 첫째 아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해 두번이나 상처를 줬다.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으면서 방송복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며 비판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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