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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의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 입은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3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게재됐다. 비가 내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노출을 한 채 질주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둘 다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이슈가 되자 인터넷에서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의 정체가 공개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독자 1만여 명의 유튜버 ‘보스 제이(BOSS J)’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들의 행보에 “민망하다” “선정적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일부는 “당당해 보인다” 등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공연음란죄(형법 245조)와 경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공공연하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과다노출을 경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감정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해당된다.

한편, 이들을 두고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처벌 수위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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