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주요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