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고

[스포츠서울|배우근기자]‘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모방한 모든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합법이며, 이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 합법이다. 그외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하며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한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해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럽은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한다. 그래서 스포츠 팬들은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매우 익숙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enny@sportsseoul.com

스포츠토토 수익금 관련 문구 배너(수정) (17)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