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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농약을 판매 하다 적발된 화훼단지 현장.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김포시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이달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했다.

부천시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해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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