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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한때 ‘승츠비(승리+개츠비)’로 불리며 기세 등등했던 그의 몰락이 씁쓸함을 남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승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상습도박죄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봐달라는 승리 측의 상고까지 기각하면서 승리 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심 고등군사법원이 내린 선고에 따라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졌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승리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승리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5천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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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빅뱅의 막내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뱅뱅뱅’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한데 이어 솔로 가수로도 나서 ‘스트롱 베이비’, ‘셋 셀 테니’ 등의 곡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남다른 입담으로 예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입지를 다졌다. 요식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펼쳐 ‘승츠비’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기소 직후인 2020년 3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버닝썬 게이트’가 터진 2019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승리였지만 자신을 둘러썬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늘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무려 2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유죄’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승리.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한데 이어 수감생활을 하게된 승리는 국내를 들썩이게 했던 초유의 사건의 종지부를 찍으며 씁쓸함을 남겼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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