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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스포츠서울│인천=박한슬기자]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심의위원을 새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 면적 10,000㎡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 민간 38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임기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시는 민간위원 인력풀을 기존 38명에서 46명으로 확대해 위촉할 예정이며,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모집한다는 방침이며, 모집 분야는 입체, 평면, 공공디자인, 건축, 조경·환경, 안전, 평론 등 7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추천 30%, 공모 70% 비율로 전문가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천시 문화관광국장은 “투명한 모집 절차와 공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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