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성군청사 전경
장성군청사 전경

[스포츠서울|장성=조광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이달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정육점이나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나 증명 용도로 저울을 사용한다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짝수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에서 장성군은 계량기 외관과 봉인 상태, 영점 및 수평조정 가능 여부, 측정 범위 내 오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시에는 계량기를 수리해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사용 중지 표시증을 발급받고 저울을 폐기할 수도 있다.

정기검사 세부일정 및 장소는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검사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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