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으로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자진신고는 벽면·지주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의 경우 수정, 중원 분당 등 3개 구청으로, 옥상 간판 등은 시청으로 하면 된다.

옥외광고사업자는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성남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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